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제도 안내
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0.12.07
조회수1918
첨부파일
DUR 전국확대 관련 안내문.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212회) 미리보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0년 12월부터 약에 대한 안전성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바로바로 알려주어 약물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DUR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병의원 및 약국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