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타기관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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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안전공단
작성일17.08.07
조회수1152
[붙임]자동차사고피해가족지원안내.hwp
(파일크기: 400 kb, 다운로드 : 226회)
미리보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4급)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양평에 국립교통재활병원에서 집중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환자들의 재활을 돕고 있습니다.
문의 : 063) 214 - 4743 / www.ts2020.kr 접속 후 『피해지원』클릭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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