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3.02.14
조회수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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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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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상관리주소로 거주불명등록 이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