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3.02.05
조회수1762
첨부파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공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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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0조및 제11조에 따라 세대주가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 거주불명등록신청을 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