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신고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공고
작성자 수송동
작성일12.12.04
조회수1337
첨부파일
세대주신고에의한 거주불명등록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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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의 거주불명등록이 처리 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