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불이행자 최고공고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1.12.19
조회수1724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이문례)001.jpg (파일크기: 233, 다운로드 : 29회) 미리보기
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따라 대상자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합니다.
※ 첨부파일 참조
작성자 이현숙
작성일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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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신청에 따라 대상자 사실조사 후 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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