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태경실
작성일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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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0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
○ 조사기간 : 2010. 8. 30(월) ~ 9. 30(금) [32일간]
○ 조사대상
- 온라인 전입신고자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90세 이상 고령자(1920. 6. 30. 이전 출생자)
○ 조사방법 : 현장방문조사
○ 조치사항
- 사실조사 결과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최고ㆍ공고 후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조치
- 사망자에 대하여는 최고ㆍ공고 후 기간 내 미신고시 말소 및 고발
○ 과태료 감면
- 조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 1/2이상 경감
○ 문 의 : 흥남동사무소 (☎446-7314, 442-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