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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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04.16
조회수1729
오랜 병수발에 효자없다!!!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등 사회적 변화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08.7.1 전면 시행됩니다.
비용부담은 전 국민이!!!
(건강보험료의 4.05%가 건강보험료 고지시 합산되어 고지됨)
수혜는 65세이상 어르신 및 65세미만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가!!!!
물론!!
직장건강보험료 납부자도 건강보험료의 2.025%를 자부담해야 합니다.
(우리 직원들도 예외는 아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지금 읍.면,동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 및 65세미만 중 노인성 질환자로부터 노인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08. 7. 1부터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합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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