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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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촌동
작성일08.04.16
조회수1686
○ 대 상 : 만65세이상 노인(1943. 9.30일 이전출생자)
○ 신청장소 :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전지사
○ 집중신청기간 : 2008. 4. 15(화) ~ 5. 9(금)
○ 구비서류 :
-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
- 통장사본, 인감도장(없을시 본인서명가능), 전월세계약서 등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구 분 |
노 인 단 독 |
노 인 부 부 |
선정기준 |
40만원(재산만 있을 경우9,600만원 이하) |
64만원(재산만 있을 경우15,360만원 이하) |
지급금액(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
84,000원(최대) |
134,000원(최대) |
○ 소득재산조사 :
- 연금지급신청권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 재산 일체조사
○ 문 의 처 : 조촌동주민센터(☎452-7315,9063)
보건복지콜센터(129),국민연금콜센터(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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