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송미화
작성일13.07.12
조회수1382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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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