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공고
작성자 송미화
작성일13.07.01
조회수1553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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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게 주소이전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