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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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094
건 축 관 계 자 변 경 신 고
주택과 건축담당 (☎
450-445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서
(2) 건축주 변경인 경우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 또는 권리 관계의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기타 변경이 경우 : 구비서류
없음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시 민 원 실 (7번창구) |
1 일 |
군산시청 정보통신과 정보기획계에서 제작한 "교육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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