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3.0℃미세먼지농도 보통 48㎍/㎥ 2025-11-09 현재

자유게시판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박연지

작성일25.11.07

조회수6

첨부파일

근로장려금 대상

근로장려금 대상 바로가기 >>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 소득과 연계하여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국세 환급형 복지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 자격 연도 말일(통상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하며, 다음의 소득 요건재산 요건, 그리고 가구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요건 (부부 합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종류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 등이 포함되며, 가구 유형별 기준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특히,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일정 금액 이상(예: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과세 기간 종료일 직전 연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전세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가구원 및 기타 요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으며 직계존비속을 부양하지 않는 경우 단독 가구, 배우자나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 등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해당 연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가 아니어야 하며, 신청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 및 구체적인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기 신청을 받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경우 상·하반기 반기 신청(9월 및 3월)을 선택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년 5월 정기 신청은 별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연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의 안내를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주로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앱 또는 PC 웹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신청이 권장됩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에서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8자리)**를 활용하여 ARS 전화(1544-9944), 모바일 안내문 내의 '신청하기' 버튼, 또는 홈택스 접속 후 간편 인증 방식을 통해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신청 절차에 따라 가구원 명세 및 소득·재산 자료를 직접 확인하고 입력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 입증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간략 Q&A

Q. 근로장려금의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소득 요건(부부 합산 총소득)과 재산 요건(가구원 합산 재산 합계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재산 요건에서 부채는 차감되나요? A. 아니요,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Q.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Q.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A. 네, 기한 후 신청 시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바로가기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예술의전당관리과 시설운영계에서 제작한 "자유게시판"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시설운영계
담당전화 063-454-5525
최근수정일 2025-07-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페이지 상단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토로 203 군산예술의전당 우)54102

전화 063-454-5530,5540 / 기획공연문의 063-454-5535 / 대관문의 063-454-5536 / 팩스 063-462-9309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