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산예술의전당의 관리·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신청 및 제출서류)
- ① 군산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한다) 제4조에 따른 전당의 대관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한다.
- ② 정기대관은 사용전년도 12월에 신청하며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
- ③ 대관신청은 공연 및 행사 책임 주최자가 하여야 하며 유선 또는 구두신청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④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8. 12. 21.>
- 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제3조(사용허가)
- 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설별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등)
- ① 사용료는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징수하며 사용자는 사용허가 날부터 15일이내에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은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1항의 계약금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④ 사용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료등 반환)
-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2. 시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전당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납부기한 전일까지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며, 사용료 잔액을 납부 후 계약해지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계약금 전액 및 납부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 ③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와 함께 사용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및 신청)
-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행사, 공연, 전시와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산시지회(이하 “예총시지회”라 한다) 및 예총시지회 산하 각 지부가 영리를 목적으로 아니할 경우 공연장 및 전시실을 합하여 년간 30일이내. 단, 예총시지회 산하지부가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총시지회장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1.>
- 2. 기본사용료의 50%감면 : 예총시지회장의 추천에 의한 문화예술단체의 회원전이나 회원의 작품발표회 또는 대학총장의 추천에 의한 재학생의 순수예술행사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감액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1.>
-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 식)에 따라 감면신청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1.>
- ③ 시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는 사용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결재가 완료된 행사계획을 전당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아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반출 시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반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할인)
조례 제13조에 따른 관람권의 할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자체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2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 2.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관람권을 구매할 경우에는 100분의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1.>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할인율을 따로 정하여 시 행할 수 있다.
제9조(관람권의 검인)
- ① 사용자가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코자 할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7호서식)와 관람권을 매표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 ②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한다.
제10조(관람권의 위탁판매)
- ① 사용자가 조례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관람권을 위탁판매 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9호서식)를 매표1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종료 즉시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자와 전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개정 2018. 12. 21.>
- 1. 안전요원은 공연장 안전 및 질서유지를 담당하며 공연지원스텝은 공연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 12. 21.>
- 2. 안전요원은 대공연장 10인(1층 8인, 2층 2인), 소공연장 6인(1층 4인, 2층 2인) 이상의 인원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1.>
- 3.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스텝의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연 종료일 이후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21.>
- 4. 사용자는 관람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 공연장 정리를 위하여 공연간 30분 이상의 시간을 두어야 한다.<신설 2018. 12. 21.>
- 5. 전당의 시설물 정기점검 일정은 매월 마지막주 1회로 하며 수시점검일정은 필요시 전당에서 정한다. <신설 2018. 12. 21.>
제12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한다.
-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시설관리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1. 시의원
- 2.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 3. 문화예술계 전문인사
- 4. 전당 운영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당 운영 주관과장이 된다.
제13조(임기)
-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 1. 6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할 때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
- 3.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
-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횟수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예정일 7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7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08.03>
부 칙(2013.01.02 규칙제 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21. 규칙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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