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향상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군산예술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군산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당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 "전당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포함), 광고물의 게시,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 3. "사용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4. "사용료"라 함은 전당의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 5. "관람자"라 함은 전당의 공연장, 전시실에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한 자를 말한다.
- 6.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의 허가)
- ①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세미나실, 연습실 및 부속시설
- 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분장실 및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제4조(대관신청)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전당에서 정한 신청서 양식에 준하여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포교집회, 노동집회, 상행위,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4.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5. 대관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및 기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8.12.21>
- 6.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 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사용시간)
- ① 전당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사용시간의 일부만을 사용한 경우에도 1회사용으로 본다.
- 1. 오 전 : 09:00 부터 12:00 까지 <개정 2018.12.21>
- 2. 오 후 : 13:00 부터 17:00 까지
- 3. 야 간 : 18:00 부터 22:00 까지
- 4. 전시장 : 09:00 부터 21:00 까지
- 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장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8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 전시 <개정 2018.12.21>
- 2.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군산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사용중지 된 경우
- 3.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원(願)에 의하여 취소하는 경우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0조(사용자의 설비)
-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관람료의 징수)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 전시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대상과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전시,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좌석수 등 관람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 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관람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으며 관람권을 수용능력 이상으로 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전당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개정 2018.12.21>
제15조(사용자의 관람권 관리)
-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의한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10%를 징수한다.
제16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 2. 만취자 및 정신 이상자
- 3.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 4.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타인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제17조(출입과 반입물의 제한)
시장은 전당내의 질서유지, 시설물 보호,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인의 출입과 특정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공연안전 및 유지관리)
- 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공연지원스텝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12.21>
- ② 시장은 공연장의 안전을 위하여 무대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1회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일정을 둘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 구성)
-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9인 이내로 문화예술계인사, 관계공무원, 시의원 그 밖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군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및『군산시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3.01.02 조례제 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21 조례제 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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