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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여성건강지원금 신청법, 대상, 신청방법 안내

작성자 박연지

작성일25.11.07

조회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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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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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지원금은 저소득층 여성가장 및 공익활동 여성활동가의 건강권 보장 및 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 관리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여성의 사회활동 지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되기보다는 지정된 의료기관 이용 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바우처 또는 실비 보전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원 분야는 주로 치과 진료, 종합 건강검진,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사업은 통상적으로 매년 정해진 공모 기간 동안 신청을 접수하며,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및 자격 요건

여성건강지원금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 여성가장공익단체 여성 활동가입니다. 세부적인 자격 요건은 매년 공모를 통해 확정되나, 일반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가장의 경우 근로 활동 중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중, 소득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가 우선 검토 대상이 됩니다. 여성 활동가는 비영리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단체에서 총 3년 이상 활동 경력을 보유한 여성이 주된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수준 및 활동 경력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증빙 서류는 사업 주관 기관의 당해 연도 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 지원 사업은 개인의 직접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천 단체(복지관, 여성센터, 시민사회단체 등)를 통한 접수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주요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

여성건강지원금은 신청 분야에 따라 지원 내용과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치과 진료 분야는 충치 치료, 보철, 임플란트 등 필수적인 치과 치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교정 등 미용 목적의 시술은 제외될 수 있으며, 반드시 연계된 지정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종합검진 분야는 지정된 병원에서의 종합 건강검진 비용을 1인당 최대 14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검진 외에 상담을 포함한 패키지 형태로 운영됩니다. 건강증진 분야는 요가, 필라테스, 수영 등 3개월 이내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1인당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단순 의류나 기구 구입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절차는 통상적으로 주관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 확인 후, 필수 구비 서류(신청서, 소득 확인 서류, 활동 경력 증명서 등)를 준비하여 추천 단체를 통해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공모 시기는 통상적으로 매년 3월에서 4월경에 집중되므로, 접수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정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사용 후에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간략 Q&A

Q. 개인이 직접 신청 가능한가요? A. 대부분의 경우 개인 단독 신청은 불가하며, 지역사회 복지시설 등 추천 단체를 통해서만 접수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Q. 지원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A.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지정된 병원 및 기관 이용 시 비용을 지원하거나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Q.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저소득층 여성가장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지원금을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본 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새로 선정하므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매년 공고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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