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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생활/복지 다자녀가구 기준
이종구 만료 2023. 1. 9~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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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 기존 3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다자녀가구를 인정하다가 2022년도 부터는 2인 이상의 자녀도 다자녀가구로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2자녀 이상부터 다둥이카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군산시의 경우 다자녀가구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 지 검색해도 찾기가 쉽지 않네요..

인구감소 대비 차원에서 다자녀가구에 대한 복지혜택 증가와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보실 생각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의견서작성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0명 공감
2023.01.11 15:53
군산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시의 경우 '군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을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막내가 만 18세 이하) 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혜택의 경우, 출산지원금을 기존 둘째아 100만원에서 '23년부터 200만원으로 늘렸으며
기존 셋째아 이상 가정만 대상이었던 사업들 또한 둘째아로 확대하여 보다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당 사업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인구정책계(063-454-2323)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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