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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생활/복지만료
유용규
안녕하세요 인구감소에 관해 심히 걱정되는 시민으로서 제안드립니다. 현재 군산인구는 26만이 깨지고 25만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청년들이 군산을 떠나며, 군산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군산시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년전에 어떤 시민분께서 출산장려금 관련으로 정책제안을 드렸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었지만 그 1년전과 달라진게 없는게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군산은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인구가 증가할거라는 기대감에 미분양 아파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타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산의 매력도는 많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죠.(입지, 생활, 인프라) 이러한 현상은 군산의 경제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현재 군산에서 경제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청년층들을 잡아야 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제에서는 인구 그래프상 21년부터는 유의미하게 오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와는 다르게 군산은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루어가고 있죠. 이게 정말 출산장려금과 관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느정도 영향은 있었을거라 판단됩니다. 현재 군산에서도 인구문제를 무시하지 않으려 인구정책담당관과 인구정책 시민참여단을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노력하고 있다는것을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혼부부들이 많이 입주하고 청년층들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군산경제가 살아날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확대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만, 얼마나 상향할지 모르지만 김제를 넘어서는 금액이라면 그 장려금 하나만으로도 신혼부부가 전입하여 군산에 정착시킬 수 있는 하나의 매력도가 될것이라고 감히 판단되며, 이 기점을 시작으로 군산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소될것입니다.
2024-08-06~2024-09-05
찬성(83%)
반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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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김용찬
의견 0 조회 607
3명 공감
생활/복지만료
강지연
2025-02-19~2025-03-21
찬성(50%)
반대(50%)
의견 0 조회 559
1명 공감
생활/복지D-7.5497
김윤찬
우리 군산시 내에 공유 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현재 보도, 횡단보도, 점자블록 위, 버스 정류장 주변 등 시민의 통행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장소에 공유 모빌리티가 무질서하게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특히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며 도시 미관 또한 저해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서울특별시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을 참고하여 우리 군산시에도 유사한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서울시 공유 모빌리티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신고 시스템 예시: * 시민 신고 시스템 운영: *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따릉이 앱 내 신고 기능' 등)을 통해 사진, 위치 정보 등을 첨부하여 불법 주정차된 공유 모빌리티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접수 시, 해당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에 즉시 통보됩니다. * 업체의 신속한 조치 의무화 및 페널티 부과: * 신고 접수 후, 운영업체는 일정 시간(예: 평일 주간 3시간, 야간/주말 6시간 등) 내에 해당 기기를 수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재배치해야 합니다. * 지정된 시간 내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업체에 과태료(견인료 포함)를 부과합니다. 서울시는 통상 1회 위반 시 4만원의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즉시 견인 구역 운영: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심각한 방해를 초래하는 특정 구역(예: 횡단보도 위, 버스정류장 5m 이내, 점자블록 위, 소방시설 주변 등)에 방치된 경우, 신고 접수 시 유예시간 없이 즉시 견인 조치합니다. * 주차 권장 구역 및 반납 금지 구역 지정: * 공유 모빌리티 주차를 위한 권장 구역(PM 주차존 등)을 설정하고, 반대로 주차를 금지하는 구역을 명확히 지정하여 이용자들의 올바른 주차를 유도합니다.군산시 도입 제안 사항: * 시민 참여형 신고 시스템 구축: 군산시 실정에 맞는 모바일 앱 또는 웹 기반의 간편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합니다. *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 업체에 대한 책임 및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과태료, 견인 등)을 마련합니다. * 명확한 주정차 가이드라인 설정: 주차 허용 구역, 주차 금지 구역, 즉시 견인 구역 등을 명확히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과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활동: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정기적인 현장 단속 및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병행합니다.이러한 시스템이 군산시에 도입된다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공유 모빌리티 운영업체의 책임 있는 관리와 이용자들의 질서 의식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부디 본 건의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2025-05-15~2025-06-14
찬성(100%)
반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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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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