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2.05.12
조회수357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우리 동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2022. 5. 12.~2022. 5. 30.까지 18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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