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2.05.18
조회수502
2022년하반기공공일자리사업참여자모집공고_5B85.tmp.hwp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162회) 미리보기
22년하반기공공일자리사업목록_9836.tmp.xlsx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168회) 미리보기
신청서(2022년하반기공공일자리사업)_C50D.tmp.hwp (파일크기: 23 kb, 다운로드 : 152회) 미리보기
「20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참여자 모집 안내
1. 접수기간 : 2022. 5. 20.(금) ~ 5. 26.(목) (토·일 제외)
2.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3. 사업기간 : 2022. 7. 4.(월) ~ 11. 30.(수) (5개월)
4. 모집인원 : 87명 (공공근로사업 50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7명)
5. 대상사업 : 33개 사업 * 붙임의 사업목록 참고
6.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64세 이하(1957.07.05. ~2004.07.04.출생) 근로능력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우선선발
| * 취업취약계층의 범주 (2022년 직접일자리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
| | |
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인 가구는 12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② 장애인 ③ 6개월 이상(구직신청일 기준) 장기실직자 (청년은 최근 6개월 이내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 ④ 결혼이민자 ⑤ 여성가장 ⑥ 성매매 피해자 ⑦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 북한이탈주민 ⑨ 위기청소년 ⑩ 갱생보호대상자 ⑪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 ⑫ 노숙자 |
| <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 세부 판단요건> | |
| | |
① 실직자 : ‘20.2.23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실직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된 실업자 ※ 회사에서의 실직 없이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는 실직자에 포함되지 않음 ② 무급휴직자(무급휴업조치자 포함) : ‘20.2.23 이후부터 사업참여 접수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무급휴업·휴직 상태인 자(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제외) ③ 휴·폐업 자영업자 : ’20.2.23 이후 휴업·폐업하였으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④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은 ①, ②, ③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20.2.23. 이전 3개월간 해당 업무에 종사했음을 증빙(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하는 자 |
7. 선발 배제 대상자
① 중복참여자 : 다른 직접일자리사업(중앙정부 및 자치단체)과 참여하는 경우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③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는 120% 초과), 4억원 초과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 ④공고일 고용보험 가입자 및 사업개시일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 ⑤ 1세대 2인 참여자(후순위 세대 구성원 선발 배제) ⑥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⑦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⑨ 건강에 이상이 있는 자(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한자) 및 전단계 공공일자리 불성실한 자 ⑩ 기 타 자치단체의 장이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8. 근로조건
❍ 임 금 : 시급 9,160원, 부대비 5,000원/1일, 주차·월차수당, 공휴일 유급 수당
❍ 근무시간 : 1일 6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9. 구비서류
필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군산시 홈페이지, 읍·면·동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군산시 홈페이지, 읍·면·동 비치) |
코로나 19피해자 | ▶ 해당자격 증빙서류 제출 시 우선순위 선발 대상이 됨. ① 실직자 : 근무확인서, 건강보험득실확인서 등 실직상태 증병 서류 등 ② 무급휴직자 : 재직증명서, 무급휴직확인서(사업장용, 신청자용) 각각 제출 ③ 휴·폐업 자영업자 : 휴업·폐업확인서(국세청발급) 제출 ④ 특수형태노동자 및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포함) :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10. 최종 선발자 발표 : 2022. 6. 28.(화) (예정)
❍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게 개별 통보 (탈락자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연락처 미기재 또는 오기재로 인해 연락불가 시 선발취소 될 수 있음
※ 신청서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선정완료 후 14일 이내 구직자의 요청이 있을 시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류 일체를 파기합니다.
11. 문 의 처 : 군산시 일자리정책과 고용노사계(☎ 063-454-4363~4)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