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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3.27

조회수44

첨부파일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이수 안내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대상자께서는 빠른시일 내에 대상자는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성산면의 경우, 문자 및 우편으로 별도 안내함.

1)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등록) 및 축산차량 등록을 하려는 자

2)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11), 가축사육업, 가축 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2년에 1), 축산 관계시설 출입차량 종사자(41)

. 학습방법 : 해당 위탁기관(축협, 낙협, 한우조합 등) 집합교육 또는 축산관련종사자교육 홈페이지(www.farmedu.kr)에서 온라인 교육을 통한 수료

휴대폰으로 본인인증 후 수강 가능하오니, 수강이 어려운 분들은 자녀분들을 통해서라도 꼭 들을 있도록 안내바랍니다. 26.12.31.까지 미이수한 경우 과태료 부과조치 예정

 

 

 ※ 유의사항

21~25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미가입자 포함)에 대하여 축산법33조의23(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의무위반으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허가 100만원등록 50만원) 예정

미이수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필수 제출(미 제출시 고의성으로 인한 교육 미수료로 행정처분 예정)

** 장기간 미운영 축사일 경우 폐업 처리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제외

*** 허가·등록자의 사망농장처분 등으로 인한 농장주 변경 시 동물정책과 방문을 통한 지위승계 신고 필수

(건축물대장분뇨배출시설 설치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축산관련종사자교육 수료증을 갖춘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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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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