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3.25
조회수23
2025년 부터 시행된 농지개량행위(성토·절토) 사전 신고제 관련 홍보 포스터와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관련 안내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배부하오니,
3.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통장 회의 자료로 활용하여 해당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고 포스터과 리플릿을 게시(비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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