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3.09.12
조회수17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변경안내 - 지원중단
❍ 변경사항 :‘23.8.31.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중단
※ 23. 8. 30.까지 보건소 양성확인 문자 수신한 격리등록자에 한해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이내
❍ 지원대상
- ‘23.8.30.까지 코로나19 양성 확인통지를 받은사람 중 입원 또는
보건소에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입원자는 코로나19 입원확인서로 갈음)
- 입원‧격리자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지원제외 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유급휴가 제공받은 입원 ‧ 격리자, 격리 미이행자
❍ 지원금액 : 1인 100천원, 2인이상 150천원
❍ 구비서류 : 신청서, 격리대상자 통장‧신분증
* 자세한 사항은 성산면 맞춤형복지계 063-454-7226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성산면 송호로 222 (성산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46]
대표전화 063-454-7220 / 팩스 063-454-6056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