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6.0℃미세먼지농도 좋음 13㎍/㎥ 2024-12-26 현재

시민 토론방

문화/관광 선유도 망주봉부근 토지규제완화 요망
이존영 만료 2020. 4. 27~2020. 5. 27
토론형
1%
1명 공감
의견 1 조회 10099

관광지 선유도해수욕장.망주봉주변의 토지규제 완화 요망

천해의 자원,명소인 선유도해수욕장과 망주봉부근에

숙박시설 유흥업소가 너무적어 관광객들이 체류는커녕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망주봉이 문화제로 고시되면서 그에따른 문화제 보호구역때문에 토지사용규제가 너무심합니다.

또군산시에서도 문화제가 훼손될까봐 규제가극심하죠.

이해는가나  주민도 먹고살수 있도록 문화제에 손상이되지않는범위내에서 건축및 토지사용 규제를 완화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제도 좋아하고 군산시민도 좋아하는 군산시가 되어주십시오.

의견서작성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박명훈 0명 공감
2022.03.26 09:57
괜찮습니다 받아들여야죠 우리껀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제작한 "시민 토론방"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307
최근수정일 2024-02-0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