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16
조회수350
가. 사 업 명 : 2024년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개발사업
나. 신청기간 : 2024.3.4.(월) ~ 3.29.(금)
다. 신청방법 : 소재지 시청
라. 신청대상 : `24.1.1. 기준 농촌관광 운영 실적이 있는 경영체*이면서, 아래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
*증빙자료 : ➀ 체험휴양마을 : 체험마을관리시스템(RUCOS) 확인 ➁ 관광농원 : 개별 사업장 매출 증빙 확인, ➂ 농촌융복합산업인증사업자
(관광중심) : 농촌융복합지원센터 확인
- 신규 지정(등록) 이후 3년 경과: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1천만원 이상
* 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 전체 매출액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3차 매출액
- 신규 지정(등록) 3년 미만 : 별도 매출요건 없음
- 농촌관광 경영체 사업자로 등록(지정)되어 있고, 법인 명의의 통장과 e-나라도움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경영체
- 총 사업비의 20%를 자부담하는 경영체
마. 지원내용 : 사업 유형별 콘텐츠 개발·시범운영비 지원
바. 지원단가 : 1,000만원(자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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