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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4년「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신청 알림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16

조회수366

첨부파일

가. 사 업 명 : 2024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축산업 허가받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 축산농업인·축산업 관련법인

- 대상축종(16) : , 돼지, , , 오리, ,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 꿀벌, 토끼, 오소리

다.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라. 지원한도 : 4,000천원 이내(자담 25%)

마. 지원제외

축산업 미허가·미등록 농가

1천두, 돼지 1만두, ·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 미제출시 축사특약 지원 제외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이 주택 용도일 경우 가축재해보험 정부 지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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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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