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미세먼지농도 좋음 28㎍/㎥ 2024-12-28 현재

읍면동 소식

중대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교육 홍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2.29

조회수313

첨부파일

  「중대재해처벌법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24. 1. 27.)됨에 따라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 예방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 일 시 : 2024. 3. 14.() 14:00 ~ 16:00

. 장 소 : 시청 대강당(2)

. 교육대상 : 5인 이상 ~ 50인 미만 사업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 5인 미만 또는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교육 수강이 필요할 경우 참석 가능

. 교육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방법 등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1-03-26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3길 16 (나운2동, 나운2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39]

대표전화 063-454-7710 / 팩스 063-454-607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