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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공고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1.12.01

조회수4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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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2021.11.30.~2021.12.21.까지 21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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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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