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1.12.01
조회수414
직권조치결과공고문(정OO).pdf (파일크기: 19 kb, 다운로드 : 137회) 미리보기
5년이상 장기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2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라 직권조치 하였음을 2021.11.30.~2021.12.21.까지 21일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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