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1.03.10
조회수488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파일크기: 96 kb, 다운로드 : 135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10. ~ 2021. 3. 26. (16일간)
2. 공고대상 : 박*동 외 21명(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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