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7
조회수1135
210316정회-1)2021년축산계열화사업시행지침('21.3.개정).hwp (파일크기: 74 kb, 다운로드 : 259회) 미리보기
210316정회-2)축산계열화사업시행지침개정주요내용.hwp (파일크기: 75 kb, 다운로드 : 232회) 미리보기
`21년 축산계열화사업(융자) 개정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는 계열화사업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21.3.2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지침 개정 주요내용
- 해당 축종 의무자조금 납부실적 100%미만 지원 제외 → 납부시 우선지원 대상
- 해당법령 위반시 지원 제외 → `21년도 사업자 선정시 예외
붙임 1. 사업시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1부.
2. 축산계열화사업(융자) 시행지침 1부. 끝.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 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남상2길 1 (임피면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56]
대표전화 063-454-7100 / 팩스 063-454-6052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