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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접수 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3.04.06

조회수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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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사업대상자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2023.04.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붙임1”안내문 참고 

나. 지원내용

- 연 수 생 : 1인당 교육훈련비 월 80만원 한도(5개월)

- 선도농가 : 1인당 교수수당 월 40만원 한도(5개월)

다. 신청기간 : 2023.04.13.(목)까지 면사무소 산업계 방문접수

라. 제출서류 : “붙임1”안내문 참고

 

붙임 2023년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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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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