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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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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3.04.16
조회수1008
2023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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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녹지과-6940(2023. 4. 7.)호와 관련입니다.
2.「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임업직불제법)' 제6조에 따라 임업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23년 임업직불사업 추진계획」을 붙임1 공고문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관내 임업인께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2023. 5. 19.(금)까지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바랍니다.
※ 임업직불금 신청서는 신분증 지참시 면사무소 산업계에서 발급가능
붙임 2023년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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