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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착한가게 신청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3.03.02

조회수98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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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상시

❍ 모금대상: 지역주민 및 기업, 사업장, 단체 등

❍ 배분대상: 개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저소득 가구 등

❍ 주요내용: 후원자를 발굴하고 모아진 성금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맞춤형복지서비스 제공

 

구 분

내 용

정기

기부

착한가게

□ 대상: 매출액의 일정액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

□ 금액: 3만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 혜택:“착한가게”인증 현판 제공,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착한가정

□ 대상: 매월 일정액 기부를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가정

□ 금액: 2만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 혜택:“착한가정”인증 액자 제공,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1인1계좌

□ 대상: 어려운 이웃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개인

□ 금액: 1,000원 이상 일정액 매월 기부

□ 혜택: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일시기부

□ 우리지역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부 참여

□ 기부금 100% 소득공제 혜택

 

❍ 문의사항: 개정면사무소 맞춤형복지계 063-454-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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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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