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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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03.19
조회수719
방치폐선제거공고.hwp (파일크기: 665 kb, 다운로드 : 163회) 미리보기
우리시 항 · 포구 및 해안가에 방치되어 공유수면의 효용과 미관을 저해하고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소유자 미상의 방치선박(ㅍ)선)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조 등의 규정에 의거 직권제거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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