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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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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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불법어구 철거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우리시 해역 일원에 불법으로 설치된 승망류(각망) 어구, 실뱀장어 안강망 어구 및 불법어구 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 68조(어구, 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 철거 예정으로 행정대집행 공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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