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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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0.02.13
조회수483
소나무재선충병방제명령및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시행공고(5차).hwp (파일크기: 42 kb, 다운로드 : 239회) 미리보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조치명령서(5차).hwp (파일크기: 41 kb, 다운로드 : 240회) 미리보기
2020년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대상지내역(5차)(정읍국유림관리소).xlsx (파일크기: 37 kb, 다운로드 : 282회) 미리보기
소나무재선충병의 적기방제를 통한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보호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병령 및 시행공고를「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제11조 제 7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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