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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4.03.27

조회수1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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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

2. 공고기간 : 2024. 3. 28. ~ 2024. 4. 12. (15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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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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