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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 최고 공고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4.02.29

조회수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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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3. 4. ~ 2024. 3. 14. (10일간)

2. 공고대상: *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무단전출)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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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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