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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11.07

조회수1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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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2023년 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 기간: 2023. 11. 7.() ~ 11. 21.() (14일간)

2. 공고 내용주민등록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직권말소)

3. 공고 대상붙임문서 참조

4. 공고 방법홈페이지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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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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