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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4년도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안내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10.31

조회수174

첨부파일

신청기간 : 2023. 10. 1. 12. 31. (§13-, 시행령§15-,)

신청대상 (§13-, 시행령§15-,)

   - 조기입학

     : 2023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5(2018.1.1.~12.31. 출생아동) 달하는 자로서

          다음 해에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자 1년 조기 입학만 가능

   - 입학연기

     : 202311일부터 1231일까지 연령이 6 (2017.1.1.~12.31. 출생아동) 달하는 자로서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을 1년 연기하려는 자

 ※ 1년에 한해서만 입학연기신청 가능, 입학연기 신청 기한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신청하는 취학유예만 가능

   ☞ 6세에 입학연기하고, 그 다음해 다시 입학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학유예의 절차를 따름

    (취학의무의 유예 등 참조)

 

신청절차 (시행령 §15-,,)

   -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읍..동의 장에게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 신청서를

      10. 1. ~ 12. 31.까지 제출 (기한 준수, 별도 제출서류 없음)

 

조기입학이나 입학연기는 학교장의 판단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므로 신중히 판단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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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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