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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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 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0. 17. ~ 2022. 10. 27. (10일간)
2. 공고대상: 김*상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지연(무단전출)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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