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서수면
작성일23.12.04
조회수111
231204이형땡-붙)231201_가금농장방사사육금지행정명령(군산시).hwp (파일크기: 136 kb, 다운로드 : 58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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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 공고번호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공고 제2023-55호
나. 지 역: 군산시 관내 전 지역
다.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소규모 사육농가 포함)
라. 기 간: 2023. 12. 1. ~ 2024. 2. 29.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 조정 가능
마. 내 용: 상기 기간 중 군산시 관내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바. 근거법령:「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사.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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