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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하여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기준 변경 공고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6.26

조회수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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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받기 ASF방역기준변경공고군산시동물정책과공고제202676호(260624).hwpx (파일크기: 50 kb, 다운로드 : 53회)

1. 관련 :가축전염병 예방법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

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방역조치 방법 및 요령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기 간 :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내 용 :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 및 보관

- 대상 : ASF 발생농장이 소재한 지역(·)

- 기간 : 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로부터 해제시까지

위반시 처분 :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5%를 감액할 수 있음.

시 행 : 2026. 6. 24. 부터

문 의 : 군산시 동물정책과 (063-454-2875)

붙임 1. 방역기준 변경 공고 1

2. 행정명령 변경 1.

3.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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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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