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6.08
조회수152
번식용으로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비육용(고기용)으로 확대하여 농가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26. 4. 6.(월) ~ 예산 소진 시 까지 * 선착순으로 물량이 배정되므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농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사업대상(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을 하고 한우를 사육 중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25. 12. 1. 이후 난소 결찰‧적출 시술을 한 한우 암소(시술 당시 만14개월령 이하(이력제 기준 15개월령 이하))
- 이력정보에 난소 결찰·적출 시술 정보가 등록된 한우 암소
❍ 사 업 량 : 25마리
❍ 지원단가 : 9만원/마리(국비 4.5만원, 지방비 4.5만원)
❍ 사업내용 : 한우 암소가 난소 결찰‧적출 시술 시 시술 비용의 일부를 지원
❍ 제출서류 : 난소 결찰‧적출 시술 확인서(별지1) 1부, 사업 신청서(별지2) 1부
※ 암소 난소 결찰·적출 시술 지원절차
시술
→
신청접수 및
사업자 선정
비용지원
대상자 통보
난소 결찰·적출
시술 및
시술확인서 작성
(농가, 수의사)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
(농가 → 지자체)
수의사 시술 확인서를 근거로 비용지원
(지자체 → 농가)
이력제 위탁기관에 사업대상자 통보
(지자체 → 위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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