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26.06.04
조회수217
[붙임3]2027년전문단지사업계획서(제출서식).hwpx (파일크기: 97 kb, 다운로드 : 36회)
[붙임4]2027년가공시설·유통센터사업계획서(제출서식).hwpx (파일크기: 108 kb, 다운로드 : 33회)
[참고]2026년도조사료생산기반확충개정사업시행지침.hwpx (파일크기: 814 kb, 다운로드 : 34회)
[참고]농업법인지원요건및사후관리기준(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hwpx (파일크기: 71 kb, 다운로드 : 34회)
2027년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시설· 유통센터 공모사업 시달*전 사업 대상자 사전 파악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비신청을 받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시달 6월 중순 예상), 세부일정은 농림축산식품부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시설 유통센터 공모계획에 따름.
2. 이에따라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에서는 붙임의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2026. 6. 15.(월)까지 동물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2027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
- 2027년 조사료 가공시설 유통센터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농업 경영체(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
* 농업법인은 1년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하며,「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같은법 (별표6)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신청가능함.
다. 제출서류 : 조사료 전문단지(붙임3), 가공시설 및 유통센터(붙임4)
라. 제출기한 : 2026. 6. 15.(월)까지
마. 제출방법 : 원본제출(예비 신청이므로 1부만 제출.)
3. 아울러, 이번 예비신청은 2027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 절차로,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기준 및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사업 신청은 별도 절차에 따라 진행 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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