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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8.24

조회수2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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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 및 제20조의 2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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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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