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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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8.24
조회수291
최고공고문12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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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 2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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