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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1.12.06

조회수35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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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주민등록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6.(월) ~ 2021. 12. 20.(월)(14일간)
 2. 공고대상 : 고*구
 3. 공고내용 : 100세 이상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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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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