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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1.03.10

조회수46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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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의2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11. ~ 2021. 3. 26. (15일간)
  2. 공고대상 : 누*티니(붙임참조)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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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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