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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생활/복지 선천이상아 지원관련
김소희 만료 2020. 9. 10~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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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1 조회 7489

보통 선천 이상아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수술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보통이 아기가 특정 몸무게 이상이 되어야 

마취가 가능하며 대게의 수술은 6개월 이상 돌 까지 이루어집니다

근데 고작 태어난지 6개월 이내의 수술만 지원이라뇨.

이건 그냥 지원을 해주지 않겠다는거 아닌가요?? 

매번 나오는 지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줘야하는거 아닙니까??

타 시에서는 물론 위급한 신생아들에게 우선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지원금은 6개월이 넘은 아이들에게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금이 부족하다면 위급한 아이들에게 돌아가야하는게 맞지만

생명이 위급하거나 그렇지 않다해도 

뼈를 잘라내고 신경과 근육을 이동시키는 수술도 있는데

선천 기형을 타고난 아이들에겐  지원이 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6개월 이전 수술불가 서류를 첨부하고 6개월 이후에 수술을 하면

지원을 해준다던지 정책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시에서는 되고 어디는 안되고, 청와대에 민원을 넣으면 될까요???

시 안에선 해결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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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 0명 공감
2020.09.15 10:48
평소에 보건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개정안이 있어 안내해 드립니다.

전라북도 건강안전과-15029(2020.09.07.)호와 관련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안>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20.8.18.)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
○ (지원내용)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개정 시행내용

○ 진단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 확대
(현 행)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
(개선안)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여 수술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환아
- 선천성이상 질환 중 대장의 선천 결여, 폐쇄 및 협착(Q42)의 경우, 의료인에 의한 사전적·구체적 계획에 따라 수차례 수술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출생 후 1년 이내의 수술비 지원 가능

○ 시행일 : ’20. 9. 1. 예정
○ 개정지침 적용: 시행일(’20. 9. 1.) 이후 출생 환아부터 적용
* ’20. 8. 31. 이전 출생 환아는 기존 지침 내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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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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