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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도 이런 제도를 마련하여 공영주차장에 장기적으로 알박기 주차를 하고 있는 카라반 또는 캠핑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기 알박기 주차로 인해 정작 주차를 하고 싶어도 주차를 하지 못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불법 주정차 딱지만 받고 있고요.
얌체 주차를 한 카라반 및 캠핑카 차주들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군산시민을 생각해주십시오.
카라반 및 캠핑카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그쪽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더 이상 일반 차량의 차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제주도에서는 이미 본인들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처럼 군사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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